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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전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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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전면 교체'

8월 31일까지 교체, 위변조 방지기능 추가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교체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기존 사각형표지에서 원형으로 변경한다.

▲거제시는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교체한다. ⓒ거제시
여기에 위변조 방지기능이 추가돼 장애인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으로 쉽게 구별되도록 색상을 달리하여 교체 발급할 예정이다.

9월 1일부터는 바뀐 원형표지 부착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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