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조합장의 금품 제공으로 재선거를 치르고 있는 경남 창녕 이방농협조합장 후보자 중 한 명이 또다시 금품을 제공한 혐으로 고발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치러지는 이방농협조합장 재선거 후보 5명 중 모 후보가 한 조합원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넨 혐의를 포착하고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5일 조합장 재선거 지역 조합원에게 5만 원권 8장을 선거운동용 명함과 함께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가족, 그들이 설립해 운영하는 관련 기관 단체에 대해 금전이나 물품, 향응, 그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경남도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해당 농협의 재선거가 전 조합장의 금품 제공 문제 때문에 실시되고 있음에도 고질적인 돈 선거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금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 때문에 재선거가 치러지거나 예정인 경남지역 조합은 모두 5곳이다.
함양산청축협은 지난 13일, 진주 진양농협조합은 4월 7일 조합장 재선거가 끝났다. 또 창원 의창수협조합과 밀양 부북농협조합은 전임 조합장들의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아직 재선거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창녕 이방농협조합장 재선거는 오는 28일 치러질 예정이다. 전 조합장 성 모씨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원에게 180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건넨 혐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된 것에 따른 재선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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