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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 김해시의원, 축산농가 적법화 추진 건축조례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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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 김해시의원, 축산농가 적법화 추진 건축조례 개정 시급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김종근 의원.ⓒ김해시의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들의 ‘이행강제금 감면’에 대한 건축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종근 의원(진영, 진례, 한림, 주촌)은 21일 열린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타 산업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지난 2014년 3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하고 있는데, 무허가 축사는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오는 2024년 3월24일까지 건축물의 적법화와 규정에 맞는 배출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축산농가는 소득향상을 위해 축산업 규모화와 전업 화 과정에서 관련법을 따르지 않아 상당수 축산농가가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 법에 맞지 않는 무허가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김해지역에는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농가 911호 중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시설은 738호로써 이들 시설물은 2018년 3월24일까지 340호(46%), 2019년 3월24일까지 60호(8%), 2024년 3월24일까지 338호(46%)가 적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실제 전체 농가 중 약 80%가량이 적법화 대상이지만, 절반에 가까운 농가가 2018년 3월24일까지 적법화를 추진해야해 축산농가의 상당한 어려움을 예견했다.

그러면서 농가들이 적법화 추진 시 발생되는 설계비와 이행강제금 등 비용부담이 되고 있다며, 축사 차양 및 축사 간 연결부위 등으로 건폐율을 초과하거나 인근부지 경계 침범, 이격거리 확보 불가, 국공유지 불하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적법화 추진에 축산농업인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50%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이 많아 적법화 추진을 망설이는 농가는 부지기수다. 합천군은 이행강제금 감면에 관한 군조례를 개정하고 설계비를 감면해 주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시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해시도 건축 조례를 개정해 이행강제금 추가 감면으로 유예기간 내 적법화를 망설이는 농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해시는 축협, 축산관련 단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적법화 절차 등에 대한 농가교육을 비롯한 안내 리플릿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 및 자문단과 건축사협회가 협력해 적법화 추진을 위한 절차와 애로사항 상담 등 축산농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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