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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평호 전 경남 고성군수, 선거법 위반 이어 뇌물수수 혐의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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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평호 전 경남 고성군수, 선거법 위반 이어 뇌물수수 혐의 검거

지난 2015년 군수 재선거 직전과 이후 세차례 걸쳐 3,000만원 등 받아

최평호 전 경남 고성군수가 지난 2015년 재선거 당시와 당선 직후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최 전 군수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으며, 이번에 정치자금법위반과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21일 최 전 군수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평호 전 고성군수가 지난 2015년 군수 재선거 당시 지역 건설업자의 사무실에서 정치자금이 든 종이가방을 건네받고 있다. 왼쪽이 최 전 군수이다. 사진은 동영상 캡처 화면.ⓒ영상제공=경남지방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최 전 군수는 고성군수 재선거로 당선되기 전인 지난 2015년 8월 초 건설업자 A 씨의 사무실에서 선거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9월 초 A 씨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군수 당선 후인 이듬해 1월 건설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00만 원과 휴대전화 1대를 또다시 건네받아 총 3,000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이다.

경찰은 최 전 군수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A 씨가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참고인 등의 진술도 A 씨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 전 군수는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전임 군수의 측근에게 당선 후 주요보직을 약속하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한 혐의와 선거운동 기간에 지역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 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4월 군수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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