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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산업연수생 '코리안 드림'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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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산업연수생 '코리안 드림' 이뤄

당시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변호사)의 도움으로 꿈 이뤄져

"너무 고맙네, 이렇게 회사 사장까지 되었으니”
“아닙니다 지금 제가 가족들과 한국에서 잘 살고 있고 일도 하게 된 것은 다 석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21일 오후 2시께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공단에 위치한 남한산업에서 두사람의 반가운 해후가 있었다.

한 사람은 15년전 베트남에서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온 후 불법체류로 강제출국까지 당했다가 지금은 선박의장(스프레이 도색)업으로 연매출 12억원을 올리는 남한산업 대표 부이후하 씨(37세),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코리안 드림이 끊어질 뻔한 위기에서 구원의 밧줄이 되어준 석동현 변호사다.

▲21일 오후 2시께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공단에 위치한 남한산업에서 부이후하 대표가 코리안 드림이 끊어질 뻔했던 위기에 구원의 밧줄이 되어준 석동현 변호사에게 선박의장에 관해 설명하고있다.ⓒ(프레시안)석동재 기자.

코리안 드림을 이룬 주인공 부이후하가 처음 한국에 온 것은 지난 2003년, 20대 초반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그는 3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였다.

3D 업종이라 할수 있는 선박 스프레이 도색업체에서 용케 잘 버텨냈다. 3년이 지난뒤 어차피 본국으로 돌아가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기 힘들기에 결국 그는 한국에 불법체류하는 길을 택했다

그후 7년 이상 불법체류 상태이다 보니 외출도 거의 않은채 선박 도색업종에서 일만 죽어라 했고 그의 성실한 작업태도를 지켜본 D 스프레이 업체 대표는 2011년 그에게 일감을 떼주기로 했다.

그러다가 점차 작업량이 늘어나면서 2년후에는 남한산업이라는 자체 상호를 갖추게 됐고, 소(小)사장이 된 것이다.

▲21일 오전 12시께 울산시 삼산동에 위치한 초밥집 앞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후 부이후하 남한산업 대표 가족과 석동현 변호사, 하광락 외국인 지원센터 대표 가족이 손가락으로 사랑의 표시하며 기념촬영을 하고있다.ⓒ(프레시안)석동재 기자.

그럼에도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자신의 이름 대신 직원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해 사업을 벌렸고, 그사이 베트남에 있던 부인도 한국으로 건너와 자녀도 생기는 등 단란한 가정을 꾸리게 됐다. 그는 코리안 드림이 눈 앞에 와 있는 듯 했다.


그런데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할까. 2014년 6월 승승장구하던 부이후하씨는 그해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되면서 강제출국을 당하게 된 것이었다. 이에 더해 그는앞으로 5년 이상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제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부이후하 씨는 막막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먼저 포항의 외국인 지원센터를 찾아 하광락 대표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민원 문제로 만난 적 있는 석동현 변호사에게 연락후 무작정 찾아갔다. 하 대표는 검사장이면서도 드물게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을 지낸바 있는 석 변호사가 과거에 국내이주 외국인 근로자들과 동포들의 애로사항 때문에 자주 고심했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에게 간곡히 도움을 청했다

석 변호사도 그가 지난 10여년간 지내온 사연을 듣고 방법을 찾기로 했다. 일단 법무부의 출국명령에 순응하여 아내와 함께 출국할 것을 권하면서 다시 합법적으로 한국에 되돌아오는 길을 찾아보자고 했다.

하사장은 다시 한국에 돌아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업장은 물론 집이나 가재도구 기타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두고 출국하도록 하였고, 회사 직원들도 그에 대한 깊은 신뢰감으로 돌아올 때까지 모든 것을 지켜주는 참 아름다운 이웃들이었다

석 변호사는 그에게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방법으로 더이상 근로자 비자(D3 비자)를 구하기 보다 투자 비자(D8 비자)를 받아 보자고 권했다.

물론 불법체류 경력 때문에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입국규제부터 푸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 결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국으로부터 최대한 인도적 고려를 적용받는 것 외에 투자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기준 이상의 투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이미 한국에 있는 회사 자산과 주택전세금 등 재산 외에도 법무부 기준을 맞추기 위해 그는 베트남에서 새로운 거금을 마련해야 했고, 또 막상 돈을 구했지만 외화반출을 규제하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그 돈을 부치기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코리안 드림에 대한 부이후하씨의 열망은 그런 난관을 모두 이길수 있었다. 단계 단계별로 어려움이 생길때 마다 석동현 변호사는 양국의 법과 제도 등 방법을 연구해서 찾아주었고, 결국 D8 기업투자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강제출국된 지 10개월만인 2015년 4월 한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그렇게 돌아온 그는 2년동안 다시 혼신의 노력으로 사업을 하여 현재 베트남 청년을 포함해 20여 명을 고용하는 건실한 사업가로 성공할 수가 있었다. 그가 고용한 베트남 청년은 자신의 10년전 모습일 것이다

2년만에 반갑게 재회한 그날, 부이후하 씨는 석 변호사에게 선박 의장 작업에 관하여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또 저가 그랬던 것 처럼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고 했다.

석동현 변호사도 그에게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 청년들의 가교역할이 되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 힘껏 껴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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