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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크레인 사고 진상규명, 우리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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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크레인 사고 진상규명, 우리가 나선다

민변 경남지부 변호사 21명 참여...공대위 "박대영 사장 구속" 등 촉구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발생한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지역 법조계가 노동계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주된 대응 방향은 피해 노동자들과 가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 등에 대한 민사·민형사상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의 구속 촉구 등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남지부(민변 경남지부)’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지원단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진상규명 등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민변 경남지부 회원 21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남지부 등으로 구성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20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지원단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사고책임자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김병찬 기자

민변 경남지부와 공대위의 공감대는 지난 15일 경찰이 발표한 수사결과가 부실하다는 데 있다.

박미혜 민변 경남지부 회장은 법률지원단 구성에 대해 사고 이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수사결과도 현장 근로자만 처벌하는 식으로 마무리되고 있어 법률적 지원과 해결책이 절실해 논의를 거쳐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조치·관리감독 의무 위반과 부주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장 등 원청업체 직원 17명과 협력업체 노동자 8명 등 2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 중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이후 박대영 사장의 구속을 촉구해왔던 노동계의 요구와는 다른 결과였다.

박미혜 변호사는 “현재 법률적으로는 크레인을 운전한 분들이 가해자가 되고 다친 분들이 피해자가 되지만, 이번 사건은 경우가 다르다”며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재나 각종 사고의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로 본다면 업무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다 가해자가 된 분들 또한 피해자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또 “산재가 발생하는 현장 대부분이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수준에서 매듭지어지는 게 현재 법률적 현실에서의 관행”이라며 “하지만, 왜 업무 지시의 최고책임자는 항상 처벌대상에서 빠지고 업무지시를 받은 노동자만 처벌을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박대영 사장에 대한 구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박 사장은 법률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며, 이를 적용하는 데 전혀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고도 밝혔다.

공대위도 박대영 사장 구속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예상했던 대로 박 사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이고, 졸속한 사고조사와 보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의 발표가 ‘부실 수사와 꼬리자르기식 책임자 처벌’이며, 삼성중공업 최고책임자에게는 ‘면죄부’를 준 결과라는 것이다.

공대위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의 첫걸음은 박 사장의 구속”이라며 “이를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경남지부와 공대위가 이날 밝힌 법률지원단 활동 계획은 사고 이후 작업중지명령에 따라 2주에서 한달가량 지속된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문제도 포함돼 있다.

공대위에 따르면 사내 정규직 5,000여명과 협력업체 노동자 2만 명 가량이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서 규정한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법률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내지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게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노동부가 삼성중공업과 협력사 협의회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공문을 보냈지만, 제대로 지급받은 하청 노동자는 단 1명도 없다”며 “심지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부당한 액수를 지급하거나 이에 대한 동의서 강요,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미지급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처 방침도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부상당한 25명 중 6명이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노동부가 이들 6명도 산재신청을 했다고 밝히는 바람에 일부 언론에서는 오보를 싣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공대위는 “잘못된 언론 기사에 대해 노동부도 잘못 얘기한 것이라고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산재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 노동자들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자기 역할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또 일부 확인된 결과를 전제로 산재신청을 할 경우 복직과 관련해 압박을 가한 경우까지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법률지원단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진상조사단이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업체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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