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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 "세종시 수정안 처리,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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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 "세종시 수정안 처리, 법대로!"

이군현 "상임위에서 안 하면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돼"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 다시 붙여봐야 한다는 청와대와 친이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박희태 국회의장은 "법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법대로'만 따지면 국회의장의 협조가 있을 경우 상임위 부결 법안도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

박 의장은 2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국회 운영은 법과 원칙대로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은 다수결이냐'는 질문에 "그럼 소수결로 하는 거 봤냐"고 답한 박 의장은 "(세종시 본회의 상정은) 법절차대로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국회법대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에서 처리하면 되지 굳이 본회의에 가야하냐는 의견이 많다'는 지적에도 박 의장은 "민감한 시기니 법대로 국회에서…"라고만 답했다.

박 의장은 "자꾸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대답하기가 곤혹스럽다"면서도 거듭 "법대로"를 외쳤다.

박 의장이 이처럼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나섬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조금이나마 높아졌다.

한나라당 내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군현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여야 수석 회담에서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하여 처리하자고 합의를 봤다"면서도 "만약에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면 국회법상 본회의에 30인 이상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면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리를 상임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면 법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박희태 의장의 지원사격을 희망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토위에서 부결돼도 본회의로 올라가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22일 상임위 처리 합의도 폐기"라고 반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의원은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전체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투표를 해서 의사를 밝히고 역사에 남기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면서 "전체 국회의원 뜻을 물으려면 본회에서 묻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게 되면 (플러스)알파는 어렵다고 보여진다"면서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학 비즈니스 특별법은 세종시 수정안 이전부터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수정안 페기와는 성격을 달리해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관련법이 6개인데 세제 혜택은 세종시 수정안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이 발언은 세종시 수정안 폐기시 부처는 옮겨주겠지만 다른 아무 혜택도 없다는 전날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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