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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직무정지 '위헌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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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직무정지 '위헌 논란' 증폭

한나라 "선거가 세탁소냐" vs 민주 "무리한 법 적용"

2심 유죄판결로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에 처해질 위기에 빠진 이광재 강원도지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은 15일 대책특위를 열고 법적대응 방안을 강구했다. 율사 출신인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광재 당선자의 취임 즉시 '직무정지'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 따라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면서 "또 이 당선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의 권한대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이 당선자의 경우에는 권한대행의 사유가 당선 전에 발생한 일이고, 도지사의 업무와는 무관한 점, 당선자는 현재 구금되어 있거나 와병 중인 상태가 아니라는 점,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업무 수행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 등 이유로 권한대행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만약 정부가 이광재 당선자에게 법적근거가 불명확한 직무정지라는 무리한 법 적용을 한다면, 이는 위헌의 처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민주당은 앞으로 이광재 당선자가 강원도민의 민심을 받드는 도정활동을 정상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1일 행안부가 이 당선자에게 직무정치 처분을 내릴 경우 민주당은 즉각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이광재, 지방선거를 범죄 세탁소로"

민주당의 이같은 대응에 대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이광재 당선자는 지방선거를 자신의 범죄혐의를 세탁하기 위한 세탁소로 본 것"이라며 "잠시 세탁은 됐지만 검은 물은 결코 빠지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의 법적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후안무치한 처사"라면서 "그에게 직무정지를 내린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2007년 4월 이 당선자를 포함 집권 여당 민주당이 가결시킨 법이다. 이광재 당선자 본인도 물론 찬성투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다른 기초단체장들의) 헌법소원 제기도 있었지만, 헌재는 공무담임권, 무죄추정의 원칙, 평등원칙 그 어디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면서 "이 당선자와 민주당이 만든 법, 헌재 합헌결정까지 이뤄진 법을 향해서, 도지사 자리가 날아간다고, 트집에 불복종 운동을 펼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도 이 당선자 문제를 거론했었다. 7월 28일 강원도에서 세 곳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 당선자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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