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축산물 등급제, 축산물 이력제, 유통관련 제도, 축산물 판매업소 영업자 준수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교육 현장을 방문해 “안전하고 신선한 축산물 공급으로 시민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최근 AI 발생으로 축산물 가격이 급등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업자와 소비자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AI가 종식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 이력제 표시는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의 과정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도로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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