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제외됐다. 또 승합·화물·특수차량 등은 이달 중에 1년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김학수 재무과 세무담당은 “납부기한 경과 시 지방세 체납으로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도 받게 된다”며 “인터넷 납부, 은행 ATM기 납부 등 직접 방문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니 납기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산청군의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1만5464건, 15억80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보다 222건, 2900만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10%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산청군의 자동차세 연납은 지난 1월 기준 2750건, 6억27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보다 585건, 1억5500만원 증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