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재판에 참여해 같은 눈높이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등 참여인단 활동에 나선다.
13일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후 중회의실에서 재판 참여인단으로 뽑힌 중고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청소년 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식'이 진행된다.
이날 선정식에는 문형배 법원장과 천종호, 김옥곤 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와 이상룡 부산교육청 장학사도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청소년 참여법정은 참여인단으로 선정된 청소년이 스스로 소년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종의 참여재판 제도로, 비교적 가벼운 비행을 저지른 소년사건에 대해 또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 참여인단이 같은 눈높이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청소년 참여인단이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해 판사에게 건의하면 판사가 소년에게 선정된 부과과제 이행을 명하고 성실히 수행했을 때 더 이상의 절차 진행 없이 심리를 불개시하거나 가벼운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
청소년 참여법정의 참여인단은 중2부터 고2 학생 가운데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을 학교장이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면 법원은 청소년 참여인단 후보자로 선정한다.
청소년 참여법정으로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되면 법원이 청소년 참여인단 후보자 명단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된 5~9명이 재판에 참여한다. 단, 재판 당사자인 청소년과 같은 지역의 학생은 배제된다.
김옥곤 부장판사는 "참여인단에 선정된 학생들은 어른이 미처 살피지 못한 또래의 사정을 잘 헤아려 변화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소년 참여법정 절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사법제도에 대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참여법정은 국민참여재판의 이념을 소년사법에 도입한 제도다. 주로 초범이거나 비행성이 경미해 보호자 위탁(1호)이나 수강·사회봉사명령(2·3호)의 보호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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