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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해양레저학교, 요트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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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해양레저학교, 요트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본격 운영

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로부터 요트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

경남 고성군은 고성군해양레저스포츠학교(요트앤스쿨)에서 요트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내에 위치한 고성군해양레저스포츠학교는 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로부터 요트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요트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실기 및 이론 시험을 통과해 요트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하나 고성군해양레저스포츠학교에서 이론과 실기교육 40시간(교육비 40만원)만 이수하면 요트 조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고성군

요트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은 ▲요트개요 ▲범주법 ▲항해 및 기관 ▲관계법령 등 요트조종에 관한 이론과 실기 수업으로 진행된다.

6월 과정은 10일부터 24일까지 토요일, 일요일마다 열리는 주말반 과정으로 총 5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주말반 운영은 평소 교육시간이 부담스러운 직장인이나 학생, 일반인이 요트 조종면허를 취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 해양레저스포츠학교 관계자는 “해양레포츠 활성화 및 레포츠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해양레포츠 체험·교육 실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해양레저스포츠학교에서는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0명씩 평일 또는 주말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만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요트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이 가능하므로 희망자는 학교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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