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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사업소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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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사업소 현황 조사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 대상

강원 태백시는 오는 30일까지 2017년도 주민세 재산분의 세원 누락 방지와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건축물 310여 개동 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신고대상이 되는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상가의 마트, 학원, 사무실, 음식점, 체육시설업소 등이다.

신·증축 후 사업소 운영 현황, 기존 과세대상 사업소 중에 휴·폐업 여부, 사업주 변동 등을 조사하게 된다.

ⓒ프레시안

또 종업원 후생복지시설과 같은 비과세 대상 면적 현황 등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와 누락세원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조사를 거쳐 신고대상 사업장임에도 미신고 된 사업장에는 미신고세액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즉시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연 1회 7월 중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 후 납세의무대상 사업주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통지한 후 7월 한 달간 위택스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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