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이 범정부적 무허가 축사 개선 시책 추진에 맞춰 무허가 축사시설의 적법화에 본격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은 무허가 축사시설은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소규모 고령 영세농가의 비용경감과 축산농가의 조기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군, 한우협회, 측량협회, 건축사협회와 함께 적법화 축사에 대한 측량설계비와 측량건축비용을 일반 신청 건에 비해 40% 경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또 군은 읍면별 전담 건축사를 지정한데 이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단을 구성해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해소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어 지난달에는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추진요령과 지원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영세 축산농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적법화 이행률을 높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까지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 150호를 대상으로 농가당 100만 원 한도에서 현황측량 및 건축설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 3월 이전까지 무허가 축사시설의 적법화를 유도해 농가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축산농가에서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내에는 적법화 대상은 295농가에 축사시설 33,305㎡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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