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청와대가 국방부의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하며 배치 절차 검증에 나선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청와대와 국방부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사드 추가 배치 보고가 누락된 이유 중 하나로 환경영향평가 회피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1일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가 정례브리핑에서 미군에 공여한 사드 기지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부분을 빨리 통과시키고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방부가 이날 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진행한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청와대의 입장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사드 배치 절차 과정과 관련해 청와대가 문제 삼는 부분이 환경영향평가 부분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되는 게 없는 것 같다"고 평했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민간인 토지를 33만㎡ 이상 매입하거나 토지 협의매수가 되지 않고 수용해야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50인 이상일 경우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서 "현재 성주골프장 내 사업면적이 10만㎡ 이하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한미군에 공여된 성주 롯데골프장 부지는 약 32만㎡다. 또 미측이 보내온 설계 자료에는 사업 면적이 10만㎡로 되어 있다. 따라서 사드 부지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국방부의 주장이다.
국방부가 이처럼 사드 부지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강조하는 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사드를 조속히 배치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청와대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발언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근거가 되는 부지 공여 면적과 관련,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5월 4일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에 사드 부대 기지로 공여한 토지의 정확한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공개를 청구했지만 16일 국방부는 'SOFA 관련 절차 규정에 따라 한미간 합의되기 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한 사안은 순전히 면적이 표시된 부분에 한정한 문서다. 이것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국방부의 처분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체 성주 골프장 면적은 148만m²인데, 국방부는 32만 8779m²를 (미군에) 공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근거해 사전 단계에서 해야 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사업 실시 단계에서 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에 공여한 부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군 부지공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지만, 국민들의 우려 사항을 고려해 한미 양국이 이 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환경절차법시행령에서 평택 주한미군 기지 공여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명시한 예가 있고, 2001년 SOFA 협정 개정 합의 의사록 3조에서도 주한미군이 한국의 환경법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 명시했다"면서 국방부가 주민에게 해주는 "시혜적 절차"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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