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방부로부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아직도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드 배치의 절차적 하자가 또다시 드러난 셈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24일 "환경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지난 19일 보낸 통지서에서 '사드 포대 배치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제출받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없다'고 밝혔다"며 "사드 환경영향평가 합의가 착수도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환경절차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절차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 핵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에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결국 국방부가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지키지 않고, 사드를 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공여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법적 의무가 아니고 시혜적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절차법시행령에서 평택 주한미군 기지 공여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명시한 예가 있고, 2001년의 SOFA 협정 개정 합의의사록 3조에서도 주한미군이 한국의 환경법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 명시했다"면서 "외교안보에서도 적법절차와 법치주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사드 문제를 절차대로 처리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를 비롯해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비준 절차와 관련한 질문에 "그 가정을 전제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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