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24~26일 인접 시군인 영월·정선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백시의 5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3억1900만 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16.9%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인근 시군인 정선, 영월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선 이유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서를 부착해 납부 독려할 예정이다.
또 주간에는 상업용 건물 및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을 영치활동을 하고 야간에는 아파트 등 주거지역 및 거소지 주차장 중심으로 추적 영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영치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완납해야 반환되며, 체납액 미납 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차량은 인도명령 후 직접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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