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따른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PLS제도란 국내사용 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미설정 농약이 검출 될 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0.01mg/kg 이하로 일률 적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시행됐으며,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PLS제도 시행 전에는 해당 작물에 미등록된 농약을 살포해 잔류 농약이 검출되면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을 넘지 않으면 적합으로 처리됐으나, 시행 후에는 미등록된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모두 부적합으로 처리된다.
농산물 잔류농약 안정성조사에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처리, 과태료(농약관리법 제40조에 의한 100만원 이하) 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군은 일선 영농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농업인 교육이나 회의 시 PLS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용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제도 알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병팔 농업경영담당자는 “농업인들이 농약 안전사용기준 요령을 준수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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