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체벌과 교내 성추행, 학생 자해 등 문제로 논란이 됐던 경남의 모 기숙형 대한학교 교장과 교직원이 결국 학대 혐의로 구속됐다. 또 교사 3명과 교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8일 이 학교 교장과 교사·교직원들에 의한 학대 및 외부인의 성추행 사실이 밝혀져 모두 7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 교장은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교장실이나 개인 서재 등에서 목검 등으로 11~15세 학생 10여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사 3명과 교직원 2명은 식당에서 빗자루로 허벅지와 어깨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유는 밥을 늦게 먹고 말대꾸를 했다는 것이다. 취침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며 얼차려 등 학대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학교 외부에 임시 숙소로 마련된 가정집 바깥채에서 생활하던 여학생 3명을 추행한 혐의로 60대 남성도 혐의가 드러났다. 이 남성은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해당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 혐의가 확인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 학교는 학부모들로부터 자녀가 입학할 때 ‘체벌동의서’를 받았다. 폭력, 왕따, 절도, 흡연, 무단이탈, 교권침해, 거짓말, 타임아웃, 부모불효 등의 경우 회초리로 체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구속된 교장은 목검을 사용한 적은 없고, 훈육 차원에서 회초리를 사용한 적은 있다고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장은 학대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교육청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지난달 17일부터 특별감사에 착수해 현지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또 내부 검토와 논의를 거쳐 경찰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말까지 감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경찰수사 결과 드러난 각종 혐의들이 감사과정에서도 확인됐다”며 “이번과 같은 사례가 처음 있는 일이라서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규정상의 문제 등을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말하는 법률적 검토는 해당 학교의 정상화 또는 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 3항(대안학교)의 적용을 받아 지난 2015년 학교법인 설립 인가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운영평가를 통해 운영을 계속하게 할 것인지, 인가를 취소할 것인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도교육청 내 관련 부서인 학교지원과와 학생생활과 등도 이 같은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교장과 교사·교직원 등에 대한 징계 여부는 경찰조사 과정이 끝나야 한다. 공무원의 범죄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검찰로부터 공무원 범죄 통보가 와야 행정처분으로서 징계 요구를 해당 학교법인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 처분의 결과로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해당 학교법인이 따르지 않으면 재정적 지원 중단과 학급 감축 등을 할 수 있다”며 “법인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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