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진주시 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대대적 합동단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진주시 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대대적 합동단속

단 하루(24시간)만 금연해도 소정의 기념품 제공, 흡연 시에는 과태료 10만원

경남 진주시 보건소는 오는 22일부터 1주일간 진주경찰서, 진주교육지원청, 진주시 외식업조합과 합동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시 보건소는 중점단속 대상인 PC방, 호프집 등 주류 전문점, 대안동 로데오거리(청소년 정화구역), 진주시청, 경남도청 서부청사, 진주교육지원청, 진주세무서 등 관공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다음달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전 건물 및 부지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진주시 보건소에서는 통일된 규격으로 제작한 금연스티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진주시청 청사 전경.
또한, 오는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진주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담당자는 “금연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실천이 안되는 이들의 의지를 도우고자 하루(24시간)만 금연을 시도해도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진주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해 상담 받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팀(055-749-6652)으로 문의 하면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