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건소는 중점단속 대상인 PC방, 호프집 등 주류 전문점, 대안동 로데오거리(청소년 정화구역), 진주시청, 경남도청 서부청사, 진주교육지원청, 진주세무서 등 관공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다음달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전 건물 및 부지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진주시 보건소에서는 통일된 규격으로 제작한 금연스티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진주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담당자는 “금연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실천이 안되는 이들의 의지를 도우고자 하루(24시간)만 금연을 시도해도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진주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해 상담 받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팀(055-749-6652)으로 문의 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