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늘(18일) 열린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 오전 11시 1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한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춘천시 선관위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은 김 의원 측이 신청으로 이뤄졌다.
재판의 쟁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하지 않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김 의원 측이 문자메시지로 공표한 것인지,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 인지, 허위인 경우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다.
김 의원 측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이행률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를 평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글과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이어서 허위라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지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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