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1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1월 1일 기준 고성군 개별공시지가를 심의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오시환 위원장을 비롯해 고성군 부동산평가 위원 10명과 담당 감정평가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1만 7406필지에 대한 토지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를 통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평균 8.0%보다 2.05% 낮은 평균 5.95% 상승된 가격으로 결정됐다.
읍면별로 변동률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삼산, 하일, 하이의 경우 발전소 부지 가격상승 및 주변지역 대토로 인한 실거래 증가, 군호마을 이주단지의 용도지역 변경,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축제한 해제에 따른 개발 등이 지가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심의를 거친 2017년 개별공시지가는 이달 31일 공시되며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군청 재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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