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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불법 영업한 게임장 업주 구속

단속망 피하고자 밀실차려 CCTV로 손님 선별 게임장 운영

거제서, 올들어 21곳 단속 게임기 370대 압수
경남 거제경찰서(서장 김주수)는 지난 12일 사행성 게임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업주 이모(55세)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거제시 고현동의 한 건물에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고 출입문 CCTV로 단골손님을 선별해 출입시켰다.

게임기를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통해 포인트가 획득 되면 게임장 내 설치된 밀실을 이용 은밀히 환전해 주는 등 불법영업을 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불법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게임장을 급습해 현금 300만원 상당과 게임기 40대를 압수하고 이씨를 체포 조사 후 구속한 것이다.

ⓒ 거제경찰서


한편 거제경찰서는 올해 들어 불법게임장 21곳을 단속하여 불법게임기 370여대와 2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서민경제파탄, 가정파탄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완전 근절을 목표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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