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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무원 해외출장 심사 부실 논란

창원경실련 "심사위 회의자료 등 없고 위원 모두 공무원"...도 "한해 수백건, 서류로만 심사"

경남도가 공무원 해외출장 심사 과정에서 회의자료나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아 부실한 심사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심사위원을 공무원으로만 구성해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창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경상남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문건 하나 없는 부실한 심사를 해왔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창원경실련은 지난달 27일 경남도를 대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15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가부 여부’만 결정하고 있어 회의자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자공개 시스템을 통해 통보했다.

▲창원경실련이 16일 경남도의 공무원 해외출장 심사 과정이 부실하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김병찬 기자

즉, 심사는 하되 심사위원회 회의는 하지 않으므로 회의자료나 회의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선뜻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현행 경남도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5조(심의위원회 및 허가 절차)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공무국외여행심의서’를 첨부해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존 자료를 활용하거나 중복출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관리 담당과와 사전에 협의하고 협조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에는 구성인원 수와 조직체계,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은 언급된 내용이 없다. 경남도가 회의자료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근거처럼 보인다.

경남도의 ‘공무원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담당은 16일 이에 대해 “심사는 위원들에게 서류로 가부 여부만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심사를 하지 않는다”며 “개별적으로 서류심사를 하다보니 회의자료나 회의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현재 경남도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 5명은 모두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있다. 경제통상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행정과장, 국제통상과장이 위원이다.

한해에 수백건에 이르는 심사가 수시로 진행되다보니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때마다 모인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경남도의 설명이다. 또 민간위원을 참여시킨다 해도 참여율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편의상 공무원들로만 심사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견줘 창원경실련이 별도로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심사위원회 위원 7명 중 외부위원을 3명으로 강제하고 있다. 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요약자료와 회의결과 보고 문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도 위원 12명 중 위촉위원 5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세금이 쓰이는 곳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최소한의 장치인 셈이다.

공무원의 외유성 해외출장이 끊이지 않고, 여론의 뭇매에도 건재한 현실에 비춰보면 민간위원을 배제한 채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경남도 심사위원회가 부실한 심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에 충분한 이유이다.

창원경실련은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막고 있다”며 “문서조차 남기지 않는 관행은 예산 낭비 공무국외여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창원경실련은 또 “경남도의회가 서울시, 부산시 등의 조례를 참고해 공무국외여행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민간 전문가를 심사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도의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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