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감면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차량은 과세 전환하고 사실상 소멸·멸실 등으로 사용 불가로 판단되는 자동차는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해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비과세·감면 제외 대상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 등록해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으면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할 경우 △장애등급 변경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감면 대상자 사망 또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으로 감면이 종료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최준삼 재무과 세무담당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적합한 감면 자동차는 과세 전환 및 세금추징으로 탈세를 방지하고, 사실상 폐차·멸실이 확인된 자동차는 적극적 행정조치로 납세자 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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