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서장 김홍균)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왔던 서모(남, 43세)씨를 기소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0월 16일경 A물류회사에서 퇴사한 직후 아내 명의로 추레라를 구입해 순천시 해룡면 소재 B운수 및 여수시 소재 C 회사에 차량을 지입해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실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씨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6회에 걸쳐 순천고용복지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620여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 받은 부정수급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