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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벽지학교 가산점 받으려 수년간 조직적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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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벽지학교 가산점 받으려 수년간 조직적 편법

경남도교육청, 학생 위장전입·학급수 부당 추가로 가산점 받은 9명 징계키로

승진 때 유리한 벽지학교 가산점을 받기 위해 학생들을 위장전입시키고 학급을 추가로 편성되도록 해 부당한 인사 이익을 취한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0일 의령지역 벽지학교 3곳 교사 9명에 대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사들은 승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벽지학교 가산점을 얻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자녀나 담임을 했던 학생의 주소지를 거짓으로 신고해 위장전입 하도록 하고 벽지학교에 전학 또는 입학하게 했다. 이렇게 이용된 학생 수는 모두 9명에 이른다.

▲경남도교육청이 벽지학교 가산점을 받기 위해 학생들을 위장전입시켜 학급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가산점을 받아온 의령지역 벽지학교 교사 9명을 적발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김병찬 기자

또 이 학생들을 이용해 학생 수가 적어 복식으로 편성될 학급을 일반 단식학급으로 추가 편성되도록 한 뒤 해당 학교에 전보내신서를 내고 발령받아 벽지가산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사들은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벽지학교로 전보발령을 받기 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학부모에게 소규모 학교로 전학을 가면 학부모의 부담 없이 체험학습이나 방과후학교도 수강할 수 있다고 전학을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벽지학교 가산점은 ‘가,나,다,라’로 나뉘며 일반 학교에서는 부여되지 않는 가산점이 월 단위로 누적된다.

이번에 적발된 벽지학교는 ‘다’ 1곳과 ‘라’ 2곳이며, ‘다’의 경우 매달 0.025점, ‘라’의 경우 0.017점이 승진 때 가산된다. 승진을 앞둔 교사들에게 벽지학교에서 몇 년간 근무한 뒤 쌓은 점수는 우선순위로 배정받을 만큼 큰 점수이다.

도교육청 감사관 특별조사담당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경우처럼 개인의 인사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학급을 편성하도록 개입하는 행위 등은 일부 지역 교사들 사이에 조직적으로 이어져 관행처럼 돼 왔음이 확인됐다”며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조사를 벌여 적발된 교사 9명 중 고의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개입한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묵인 또는 단순가담 교사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징계 의결은 도교육청 ‘경상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한다.

이에 따라 중징계 결정이 나면 정직·강등·해임·파면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징계의 경우 견책 또는 감봉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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