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유출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됐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것이다.
신청대상은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동영상 송출 △군청 민원실 및 각 읍·면사무소에 포스터 게재 및 리플릿 비치 △군 홈페이지 및 SNS 등을 이용한 팝업창 또는 알림창 설치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지역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귀녀 민원과 민원행정담당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재산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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