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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 강행처리, 왜 원천무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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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 강행처리, 왜 원천무효인가?"

[토론회] "정족수 확보했다고 합법성 생기는 것 아니다"

민주당 등 야4당은 29일 '언론악법 강행처리 왜 원천무효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과정의 위법성 및 위헌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참석자들은 이같은 논란이 "의정활동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헌법 전문가인 아주대 오동석 교수는 "한나라당의 '날치기'가 아니라 '날치기 시도'"로 규정하며 "절차의 문제는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방송법의 재투표는 위헌, 위법이고 대리투표가 이뤄진(것이 밝혀진다면) 다른 법안들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이 제한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정족수를 확보했다고 해서 합법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또 "최종안도 보지 못한채 당론에 의해 (표결이) 좌우된 것은 개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 역시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같은 일은 의회주의의 존립 근거 자체를 허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방송법 재투표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의 '표결 불성립' 주장을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국회법에는 불성립이라는 개념이 없고 부결과 가결의 개념만 있다"며 "'불성립'이 성립하는 경우를 든다면, 투표를 하려고 했지만 재적의원수가 모자라 다음에 (표결)하자고 하는 경우, 투표 실시 후 종료 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재적인원수가 안돼서 종료 선언을 안할 경우"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부의장은 22일 당시 투표 종료 선언을 한 후 "표결이 불성립 했다"며 곧바로 재투표를 실시했다. 국회 사무처는 '불성립 이유'에 대해 "원인을 알수 없다"고 해명했다.

"헌법재판소의 권안이 국회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

오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등의 결과에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국회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며 "주권자인 국민은 헌재 판결이 나도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어 "(헌재 판결이 유효로 날 경우)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정치적으로 무효라는 인식이 퍼질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단호한 의식이 필요하고 국민소환 등도 하나의 저항권이 될 수 있다. 결국 헌법의 주인인 국민이 심판자가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희대 이택광 교수는 "한국의 독특한 언론, 방송콘텐츠 소비 구조 하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자본의 논리가 먹힌다는 보장이 없는데 왜 미디어법을 추진했는지 미스테리"라며 "일부 대기업과 보수언론의 이해 관계 옹호를 위해 통과시킨 것은 누가 봐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수십 년간 독점 체제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장사꾼이 되겠다는 것인데 시장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시장주의를 표방하면서 시장의 무서움을 모르는 순진한 이명박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미디어법이 자본에게는 이득이 되겠지만 신문사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도움이 안되는 일"이라며 "신문사가 방송국화되면 신문사에 계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교에 있어보니까 미디어법 처리 이후를 가장 걱정하는 사람들이 신문방송학과 사람들"이라며 "학생들 취직은 잘 되겠지만 안정된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며 신방과 인기가 바닥을 기게 될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 말했다.

당초 토론회 참석 예정이었던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현재 수감중이라 참석하지 못했다. 전병헌 의원은 "최상재 위원장이 사법부의 폭력과 협박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도록 박수를 쳐달라"며 "최 위원장의 최 위원장의 자리에 의자를 그대로 두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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