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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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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 추진

경남 산청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 경감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특히, 병해충 특약 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어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금년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수확불능보장, 보장수확량 확대, 자기부담비율 가입 대상 확대 등으로 개선됐으며, 지난해 도입됐던 무사고환급제는 폐지됐다. 수확불능보장은 수확기가 돼 자연재해로 인해 제현율(벼 도정 시 완전미가 나오는 비율)이 65%미만으로 떨어져 정상 벼로서 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확불능보험금을 지급한다.
▲산청군청 청사 전경.
정부에서 50%, 지자체에서 40%를 보험료로 지원해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준은 4000m² 이상 벼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로서 농지당 가입금액 50만원 이상, 증권당 농지 가입금액 합계가 200만원 이상이며 가입 시 농지원부를 지참해야 한다.

김민석 유통소득과 시설사업담당은 “벼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기간은 오는 6월 9일까지며, 1차 집중 홍보기간(5월 8~12일)을 설정해 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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