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특히, 병해충 특약 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어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금년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수확불능보장, 보장수확량 확대, 자기부담비율 가입 대상 확대 등으로 개선됐으며, 지난해 도입됐던 무사고환급제는 폐지됐다. 수확불능보장은 수확기가 돼 자연재해로 인해 제현율(벼 도정 시 완전미가 나오는 비율)이 65%미만으로 떨어져 정상 벼로서 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확불능보험금을 지급한다.
김민석 유통소득과 시설사업담당은 “벼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기간은 오는 6월 9일까지며, 1차 집중 홍보기간(5월 8~12일)을 설정해 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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