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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지 촬영해 SNS 공개 유권자들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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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지 촬영해 SNS 공개 유권자들 형사입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공직선거법 위반...9일 투표 당일도 각별한 주의를"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해 유포한 유권자들이 형사입건 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8일 이 같은 혐의로 유권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창원시 성산구 용지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한 투표용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 지지 SNS 공개 밴드에 사진을 게시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8일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지지 후보의 공개 지지 밴드에 유포한 유권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프레시안 자료사진

B 씨도 같은 날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사전투표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지지 공개 밴드에 투표용지 사진을 게시했다.

A 씨와 B 씨는 경찰에서 “밴드 회원들의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촬영해 게시한 것”이라고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투표 당일인 내일(9일)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 행위 금지’ 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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