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선 후보가 당의 시계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 상황으로 돌리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6일 서청원·최경환·윤상현 등 국정농단 방치 핵심 인사로 지목됐던 친박 의원들에 대한 당원권 정지 해체, 바른정당 탈당파 12명의 일괄 복당을 지시했다. 이정현 의원 등 '박근혜 가신'들의 복당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홍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 104조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는 당무우선권이 있다. 여기에 근거해 아침에 모든 사람에 대한 징계를 다 풀고, 입당하겠다는 사람은 입당시키라고 비대위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복당과 관련해 당협위원장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거기서 반발하는 것은 찻잔 속 태풍이니 대화합으로 가자"고 했다.
자유한국당 당헌 104조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후보의 지시가 이행되면 인명진 체제에서 진행했던 당 혁신은 사실상 모두 뒤집어진다.
이철우 사무총장은 즉각 이행 방침을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실망하고 미워했던 마음을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절박함 앞에서 너그럽게 놓아주시기 바란다. 이제는 오로지 친북좌파가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서로를 껴안고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 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시행했던 조치를 단순한 '감정 싸움' 수준으로 격하시켜버린 셈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던 구 새누리당은 "혁신"을 외치며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 핵심 친박 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특히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는, 홍 후보의 지시가 이행될 경우 불과 석 달 만에 풀리게 된다.
국정 농단 사태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책임지고 탈당했던 이정현 의원, 정갑윤 의원 등 '박근혜의 그림자'들도 복당 길이 열렸다.
결국 '도로 새누리당', '도로 친박당'으로 돌아갈 상황이 된 셈이다. 대선 후보가 되기 전 박 전 대통령과 친박계에 선을 긋던 홍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친박 세력과 '태극기 세력' 등 야당으로부터 '적폐'로 규정된 인사들을 모두 규합하는 모양새다.
'도로 새누리당'으로 돌아간 자유한국당에 대해 유권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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