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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 비난 洪캠프, 뒤에선 여론조사 '가짜뉴스' 퍼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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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 비난 洪캠프, 뒤에선 여론조사 '가짜뉴스' 퍼트려

'밴드' 통해 반복적으로 공표…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벌금형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가 1일 실시하지도 않은 허위 여론조사를 SNS로 퍼뜨린(공직선거법 위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선대위의 정책특보 등 관계자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 지지자들 사이에 퍼트리다가 적발된 사례는 이번 대선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홍 후보는 현재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낸 여론조사 기관을 맹비난하고 있다. 홍 후보는 특정 여론조사기관을 가리켜 "도둑놈 XX들이다. 내가 집권하면 없애버린다고 했더니 요즘 갑자기 올려줬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철우 총괄본부장은 한국갤럽을 "여론조작기관"으로 규정하고 "선거가 끝나고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며 보복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캠프 내에서는 '허위 여론조사'를 조작해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었던 셈이다.

이들은 한 방송사와 자유한국당 정책연구소(여의도연구소)에서 선거 여론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밴드 등을 통해 뿌렸다.


심지어 한 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대통령 만들기' 등 4밴드 6개에 총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 물론 허위다. 해당 방송사와 여의도연구소는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허위 또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중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여심위는 선거일이 임박해 오면서 허위 또는 왜곡, 공표금지기간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여심위는 3일부터 선거일인 9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다만,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3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3일 이후라도 공표·보도 목적이 아닌 선거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되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규정(제10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신고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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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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