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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방규제개혁 평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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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방규제개혁 평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선정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수여

경남 사천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수여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지자체의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규제정비, 지역투자 기반조성 등 6대 분야 22지표에 대해 평가로 이뤄졌으며, 사천시는 전 항목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됐다.

시는 2016년 한 해 동안 지역특성에 따른 항공 및 해양수산 중심의 지역특화규제 발굴을 비롯하여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개선 발굴 52건과 전부서의 노력으로 불합리한 법령 개선과제로 67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28건을 100% 자율 정비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사천시 만들기에 주력했다.

ⓒ 사천시

또한 이동과 설치장소에 제한을 받아 푸드트럭 신청을 꺼리던 문제를 도내 최초로 조례제정을 통해 이동식이 가능토록 하여 청년일자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사천 종포 일반산업단지의 유치업종 변경과 이에 따른 조례제정으로 중소 항공부품업체 공용 표면처리 시설 구축지원 및 통창․망산지구 75가구 시유재산 매각으로 주민들 재산권행사를 가능토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한 행태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이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6년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16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에서 S등급, 기업체감도 A등급을 받은 바 있다.

규제개혁담당은 “이번 정부 규제개혁평가 우수 지자체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더불어 올해는 특히 구도심 및 유휴부지 규제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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