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6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제홍 부군수는 지난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결과 시상식에 참석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았다.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전국 242개 광역·기초단체가 2015년 11월∼2016년 12월 추진한 자치법규·기업규제·생활규제 해소 등 6대 분야 22개 지표를 대상으로 정부부처·경제단체 등 17개 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 기간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행태개선 지표비중 강화, 푸드트럭 운영을 청년창업 독려, 생활 속 불편·부당한 규제 발굴 및 철폐, 규제개혁 우수기관·공무원의 사기 앙양 등 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적극 반영해 S등급 평가를 받았다.
실제 군은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2년으로 돼 있는 발효차의 유통기한을 폐지하고 대신 제조일자를 표시하도록 한 규제과제를 발굴·개정해 관내 2000여 차 생산자와 130여 유통가공업체에 200억원의 소득증대는 물론 투자 활성화에 기여토록 했다.
발효차 유통기한 폐지는 지난해 경남도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상과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규제개혁 담당자는 “이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경영과 활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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