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서장 김홍균)는 순천시가 발주한 ‘팔마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 원청 소장 A씨(남, 55세)와 하청업체 소장인 B씨(남, 40세) 등을 사기 등의 협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서는 지난 26일 A씨는 ‘팔마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현장 소장으로 일하면서 회사의 재정난으로 현장 관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하청업체 현장소장인 B씨와 공모해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허위로 신청해 순천시에서 지급되는 노무비로 현장관리비 등을 충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20일경 현장 사무실에서 자신의 친척인 C씨 등 4명의 신분증과 노무비 지급계좌를 B씨에게 제공하고 B씨는 실제 일하지도 않은 C씨 등 4명이 일한 것처럼 ‘공사근로자노무비청구서’를 작성해 순천시에 제출해 2016년 10월 24일경 1400여만 원을 교부 받았다.
또 같은해 12월 20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허위로 노무비를 신청해 순천시의 지방재정인 노무비 4600여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