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오는 28일 오전 9시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148명의 미용업 영업주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시설의 위생관리 등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용업소의 서비스 질 향상과 위생관리 능력을 높임은 물론 태백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은 신규 및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미용업 관련법규와 미용기술교육, 친절 ‧ 청결에 관한 소양교육 등 공중위생에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의해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키워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는 9월 개최되는 강원도민생활체전시 친절과 서비스, 위생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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