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26일 대회의실에서 산림토목사업 분야 시공업체, 감리업체 및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림복지 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산·관 협의회를 운영했다.
산림토목분야 산·관협의회를 통해 최근 개선된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사례 공유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개선 노력을 알리고 나아가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이 이뤄 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전용 시 목적사업 완료 후 산지 절개면 등에 대한 복구공사를 추진하던 것을 목적사업과 산지복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중이다. 이는 산지개발 공사를 하는 사업체 입장에서는 건축공사 인허가 시 산지복구설계서를 함께 제출하게 되므로 중복되고 불필요한 절차가 개선이 된 사례이다.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재배 시 산지사용 인·허가는 물론 복구비도 예치하던 것을 산지훼손이 지표에서 50cm 이하인 경우 인·허가나 복구비 예치없이 재배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중으로, 임산물의 상업적 재배를 통한 산촌마을 소득향상이 가능해진다.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체감형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임업인과 기업,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성과사례, 성공사례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규제개선사항을 전파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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