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다음 달 말까지 산림 내 임산물(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5일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한 임산물(산약초·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기획관광(모집산행), 동호회 모임에 의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부산림청은 산림특별사법경찰(30명), 산림보호지원단(35명)을 집중 투입해 유관기관과 함께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이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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