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북부산림청,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북부산림청,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다음 달 말까지 산림 내 임산물(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5일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한 임산물(산약초·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기획관광(모집산행), 동호회 모임에 의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5월말까지 산림 내 임산물(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은 5월말까지 산림 내 임산물(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북부지방산림청

이에 따라 북부산림청은 산림특별사법경찰(30명), 산림보호지원단(35명)을 집중 투입해 유관기관과 함께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이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