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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습지보호구역 '화포천'에 캠핑장 논란

개인이 허가받아 추진...시민단체 반발에 김해시 "불허" 불구 행정소송 등 불씨 여전

경남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화포천은 습지생태공원으로서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만큼 생태계의 보고로서 보존 가치가 높다.

이곳 개인 소유 땅에 캠핑시설을 갖춘 사설 야영장 조성이 추진되자 논란이 일었다.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나섰고, 인·허가 행정 절차를 진행했던 김해시가 뒤늦게 ‘불허’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땅 소유주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강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단체가 24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포천 캠핑장 건립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해시는 기자회견 직후 '불허' 방침을 정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법적 분쟁 등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김병찬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화포천 인근 6만6,000㎡ 규모의 개인 소유 땅이다.

땅 주인은 지난해 3월부터 카페(소매점)와 동물체험장, 농기계체험장 등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지난달 23일 소매점 등록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캠핑장 시설을 갖춘 야영장 관리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김해시 허가과는 지난 18일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 허가했다.

땅주인은 또 지난달 31일 소매점 앞 논을 야영장으로 개발하기 위해 김해시 관광과에 관광시설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자연과사람들 등 8개 시민단체들이 2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갑자기 진행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정책에 따라 친환경 논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이 정책이 시행되자마자 화포천생태학습관 바로 옆에 카페가 생기더니 이름도 낯선 ‘팜핑장’이라는 캠핑장마저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화포천 인근에 생긴 연밭이나 퇴비공장 건립 등도 개발이 시나브로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생태과의 경우 캠핑장 관련 허가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허가과에서는 관리동 건물 용도변경을 법적 문제가 없다며 허가해주고, 관광과에서는 절대 안된다고 하는 등 김해시 행정의 불협화음과 동상이몽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들은 화포천 인근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 금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정책에 따른 개발 규제 및 대책 마련, 이번 사안에 대해 긴급 조정권을 발동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야영장 조성과 관련해 심사숙고한 결과 자연생태계 보존 등 공익적 부분이 개인적 이익보다 크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며 “오늘 등록거부 방침을 정했으므로 해당 사업 자체는 하지 못하게 됐다”고 진화에 나섰다.

김해시는 또 “해당 부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소유주가 지난 3월 30일 개별적으로 농림부에 직접 가서 신청한 것”이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이와 관련해 “소매점 용도변경 ‘허가’와 논에 대한 관광시설 등록 ‘신청 접수’ 절차는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인 뒤 “하지만,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시가 불허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땅 소유주가 사업 진행을 위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김해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에 대비해서 법적 문제까지 검토할 생각”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황새 ‘봉순이’와 겨울철 ‘독수리 부대’로 보존가치에 대한 인식이 더욱 커진 화포천 습지생태공원. 이 천혜의 생태계 보고가 캠핑장 조성 논란으로 당분간 몸살을 앓을 우려마저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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