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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경찰이 서버 불법 해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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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경찰이 서버 불법 해킹했다"

경찰 "영장 발부 받았다"vs 민노 "보여준 적 있나"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 수사에서 파생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정당 가입·정치자금 납부 의혹 수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의 정치자금 수사 발표 하루만인 지난 26일 대검찰청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조합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납부 사건을 중대 공안 사건으로 규정하고 일선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별건 수사' 논란이 벌어졌다.

본건과 관련 없는 다른 의혹으로 피의자를 수사하는 '별건 수사'에 대해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김준규 검찰총장도 근절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전교조 관련 수사에선 별건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의도는 시국선언 사건이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자 특정 정당과 관계를 방증해 2심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발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서 의혹 확산


이 사건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경찰의 해킹 의혹으로 까지 확산됐다. <동아일보>는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민노당 당내 투표에 참가하는 등 당원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단독보도했다.

이 신문은 "당비를 꾸준히 납입한 정황도 (경찰에 의해) 확인됐다"면서 "평균 1∼3개월 간격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정 위원장의 경우 꾸준히 당비를 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영등포 경찰서는 "수사한 적 없다"→"수사 기록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수사 기록에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의원은 28일 오후 "당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한 바 없고 자의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거친 바도 없다"면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형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해 검찰이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발언을 한 경찰이 민노당 서버를 불법해킹하였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그렇지 않다면 정진후 위원장의 주민번호를 무단 도용하여 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정보를 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영등포 경찰서 측도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따로 (서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아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며 "수사기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법적인 절차를 철저히 지켜 전혀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우위영 대변인은 "우리는 어떤 압수수색 영장이나 검증영장을 통보받은 바도 없고, 서버 업체에도 '경찰이 영장 들고 온 적 없다'고 명확히 확인했다"면서 "무슨 영장을 어떻게 집행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대변인은 "경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장은 집행되지 않았고 결국 사이트를 불법해킹했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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