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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배치·미군기지 공여,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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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배치·미군기지 공여, '위법' 논란

[언론 네트워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여 위해선 개정 필요...국방부, 대선 전 사드 배치 목표

사드 부지를 위한 국방부의 미군기지 공여 절차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예외규정을 통해 개별 부처가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유재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제한한 법으로 지난 2011년 3월 제정됐다. 제4조(특례의 제한)에는 별도로 '개성공업지구', '경제자유구역', '공공기관 혁신도시' 등에서의 207가지 사용료 감면과 장기사용을 허가하는 특례조항이 명시돼 있으며, 이를 제외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 국회 정론관서 진행된 미군기지 공여 중단 촉구 기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

그러나 정부가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이 특례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성주 롯데골프장을 미군기지로 공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SOFA규정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어 국방부 소유의 땅을 미군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에 정부의 사드 배치 절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서울성북갑) 의원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는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소유 땅을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법 개정 없이는 안 된다. 사드배치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주희 변호사는 "법 개정 없이는 특별 예외를 줄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SOFA규정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금지규정 자체가 무의미하다. 특례의 예외를 허용한다면 다른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배현무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법률팀장도 "사드를 떠나서 미군 부대가 들어서면 탄저균 실험, 고엽제 매립 등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모른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간 부지공여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북핵 위협에 대비해 사드 운용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정부는 '대선 전 배치 완료'를 목표로, 사드 배치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2월 롯데와의 부지 맞교환 계약으로 사드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골프장은 국방부 소유 땅이 됐다. 이후 한 달여만에 미군기지 공여를 위한 환경부 지질조사와 기초 공사를 위한 장비가 헬기를 통해 반입됐다. 사드 일부 체계는 이미 국내에 들어왔으며, 정부는 부지공여 완료 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본격적인 사드 배치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나오면서 국방부는 외교부·기재부와 절차상 문제에 대해 법률적 검토 중이다.

▲ '국방부 소유' 골프장 주위를 둘러싼 철조망(2017.3.18) ⓒ평화뉴스(김지연)

최경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사무관은 "사드 부지의 경우 SOFA 규정과는 상관 없이 군사시설법에 따라 국방부가 검토할 사안"이라며 "다만 정부가 국방 고유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해당 주장에 대해 관련 부서와 절차상, 법률상 하자가 없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주,김천,원불교 등 전국 6개 사드반대 단체는 같은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사드부지 미군 공여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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