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경찰서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A(41·여) 씨를 칼로찌러고 이를 제지하던 B(50·여) 씨에게도 상처를 입힌 C(58) 씨를 살인혐의로 검거했다.
C 씨는 17일 오전 7시 42분께 사천시 사남면 회사내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A 씨를 칼(15cm)로 복부와 옆구리를 찔러 사망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제지하던 B 씨를 우측 팔에 상처를 입힌 후 자신도 목을 찔러 자해를 시도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후 C 씨를 신병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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