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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북항 부두 차량 추락사고 발생…

운전자, 혈중 알콜농도 0.076 면허정지

목포 북항 부두에서 지난 16일 04시 30분경 산타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목포 북항부두에서 16일 04시 30분경 음주운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차량은 주위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 차량 탑승자들은 구조되고 차량은 당일 오전 10시경에 인양됐다.ⓒ 프레시안(김대원 기자)

이사고는 운전자 K모씨(28세남)가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가 확보 되지않아 좌회전을 하려다 진행 방향을 잃어 바다로 추락한 사고다.


경찰은 “운전자 K모씨 음주상태로 혈중 알콜농도 0.076으로 면허정지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사고로 동승자인 S모씨는 사고 직후 경미한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해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은 추락 당시 주변에서 낚시를 하던 목격자들의 신고로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인양됨에 따라 교통통제를 위한 경찰력이 신항으로 집중돼, 음주단속이 느슨해진 것을 틈타 음주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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