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자체수입 확충 및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공평과세 구현과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이월체납액 최소화와 세입목표 달성, 정부합동평가 상위등급 획득이라는 내부 방침을 토대로 이월체납액 32억 중 20%인 4억 50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특별체납 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은 물론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서 직원별 분담 책임 징수제를 확정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 압류재산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체납금액이 총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등 관허사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 1년경과 및 체납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상습 체납자는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에 가장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으로 자율적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시에서는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 대응 및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45.4%를 징수해 강원도 18개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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