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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직권상정 '배후'는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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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직권상정 '배후'는 MB

"김형오 의장, MB와 30분간 통화한 후 '결심'"

정부와 여당의 극찬을 받고 있는 이른바 '추미애 중재안' 노동관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 처리된 데는 이명박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5일 <중앙일보>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1일 새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설명과 당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복수의 의장실 관계자가 4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의장실 "사실과 다르다.'형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애초 노동법을 직권상정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김 의장이 12월 31일 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나서 방향을 틀었다는 것.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사무처 희의에서 이 대통령과 김 의장 사이의 30여 분 간 전화통화 등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석을 '사수'하고 있던 김 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동관계법 연내 처리를 강하게 주문했다고 한다. 김 의장이 이 대통령을 '형님'으로 부르며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난색을 표했으나 '내가 언제 법안 가지고 부탁한 일이 있느냐. 꼭 애써달라'는 압박에 마음을 돌렸다는 것.

이어 김 의장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설명을 들은 후 직권상정을 결심했다는 것이 이 신문의 보도다. 임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정 노동관계법에 대해 "공정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이 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한다"고 상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보도에 대해 국회의장실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의장실은 이 대통령과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대통령은 예산안 연내 처리를 당부했을 뿐 노동조합법은 지나가는 말로 걱정하는 정도 뿐이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의장실은 "의장은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관계법 뿐 아니라 임기 내 여러 법안을 직권상정했던 김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1년 한국의 정치는 직권상정의 정치였다는 점에서 불행했다"며 "직권상정 제도는 다수당의 의사가 소수당에 의해 막혔을 때 하는 예외적 조치로, 이제는 직권상정 없는 정치가 돼야 하며 앞으로 국회법을 고치면 직권상정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김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개헌을 자신의 임기 중인 상반기 내에 완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60대 초반인 김 의장은 임기 만료 후 사실상 현실 정치에서 은퇴했던 전임자들과 달리 여당 당권 등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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