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개인과외교습 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네 번째이다.
경남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원이나 교습소처럼 개인과외 교습도 시간제한을 둬 심야 과외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3일까지이며,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도의회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동안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오피스텔 등에서 여러 명의 교습자가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만연했다.
또 이런 형태의 심야교습이 성행했지만 제재할 뚜렷한 근거가 미약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건강을 헤쳐가며 과도한 사교육에 내몰리는 등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 15일 국회에 관련 법 개정에 관한 내용이 발의됐고, 이듬해 5월 29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개정되면서 개인과외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개정된 학원법은 같은 해 11월 30일 시행됐다.
개정 학원법 제16조(지도·감독 등)에는 교육감이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제16조 2항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 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위반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대해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에 한해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이같은 근거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번에 입법예고했다. 대구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이미 입법예고를 마쳤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개인과외교습 시간은 초등학생의 경우 오후 9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심야시간까지 이어지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이 침해받아 심각한 교육문제로 대두돼 왔다”며 “이번 학원법 조례 개정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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