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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해안 진주담치 올해 첫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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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해안 진주담치 올해 첫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

경남도·국립수과원 "수온 상승 따라 점차 확산 전망"…바닷가 임의 섭취 말아야

경남지역 해안의 자연산 진주담치(홍합)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지난 3월 29일 부산시 사하구 다대포와 감천 해역 일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처음 검출된 이후 경남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관계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13일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결과 창원시 송도(39㎍/100g)와 난포리(40㎍/100g), 고성군 당동(41㎍/100g)과 외산리(43㎍/100g) 등 진해만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 이하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수산과학원도 이날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진해만 연안은 마비성 패류독소의 원인이 되는 플랑크톤 발생에 좋은 수온 범위(11∼14℃) 내 환경조건(12∼15℃)이 유지되고 있다"며 "조만간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확대되고 농도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양식 패류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패류독소는 매년 봄철 다량으로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먹이로 섭취한 뒤 독소가 축적되고 사람이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킨다. 봄철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발생해 수온이 15~17℃에서 최고치를 나타내고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이후 점차 소멸된다.

패류독소 중독증상은 섭취 후 30분이 지나면서 입술·혀·안면에 마비증상이 나타나며 두통과 구토 등에 이어 목·팔 등 전신마비를 일으켜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독소는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냉동 또는 익혀도 파괴되지 않는다. 따라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는 섭취해서는 안 된다. 치사농도는 100g당 600㎍ 정도로 알려져 있다.

수산과학원 이태식 식품위생가공과장은 “진해만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고, 확산과 허용기준치 초과가 예상된다”며 “낚시꾼이나 행락객이 자연산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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