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업용 차량의 주차질서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용 차량(화물, 버스, 특수차량)은 면허·등록된 차고지에서 밤샘주차 하도록 되어 있으나 차고지 이외의 장소인 주택가, 교통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로, 간선도로변, 안전지대, 곡각지점 등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방법은 1차 이동예고문 부착, 2차 이동예고문 부착하고 1시간 경과 후 적발통보서 작성 및 사진 촬영(증거확보)을 한다.
단속결과(적발차량 과징금처분)는 개별·용달화물, 시내·외버스는 과징금 10만원이며, 전세버스, 일반화물 등은 과징금 20만원이다.
장소현 교통행정과담당은 “밤샘주차 단속에 영업용 화물차량, 버스, 특수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면허·등록된 차고지외의 장소에 밤샘주차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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