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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사 '무능·봐주기' 논란에 검찰이 한 말은?

"혐의 다 모아 반영…영장 기각 안타깝지만 그건 법원 판단" 강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박근혜 정부 '황태자'로 군림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실수사론'을 정면 반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검찰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수사가 부실했다고 생각 안 한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영장이 기각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건 법원 판단이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9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이날 자정 무렵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때에 이어 두 번째다.

영장이 또 기각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부실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애초 지난해 윤갑근 고검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 당시부터 수사가 미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특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보강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우 전 수석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검사를 포함해 50여명을 참고인 조사했고 지난달 말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해 임의 제출 방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전달받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작년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수사한 개인 비리 관련 사건과 특검에서 들여다본 사건 등을 포함해 범죄 혐의가 있다는 부분을 다 모아서 구속영장에 반영했다"며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개인 비리 의혹이 불거진 작년 8월 이후 검찰·법무부 수뇌부와 여러 차례 통화한 것과 관련해 수사 무마 등을 위한 외압 행사가 있었는지도 살펴봤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충분히 조사했지만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통화내역 자체가 범죄를 추정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의혹 제기된 부분 필요한 조사는 다 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했을 때 관련 사안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이 검찰 개별 수사팀에 압력을 넣은 단서나 정황은 없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과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오전에 기록을 봤는데 기각 사유는 확인됐으니 향후 수사 상황도 봐야 하고 수사팀 의견도 수렴해서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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